
베트남 국회는 농지 사용세 면제 기간을 2030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번 조치는 식량 안보 강화와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농지를 실제로 농업에 이용하는 가구·개인·조직이 면세 대상이 된다. 다우투 온라인이 보도했다.
다만 국가로부터 농지 사용을 허가받았으나 실제로는 농업에 활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농지세 감면 제도는 2001년 말 총리 결정으로 도입된 뒤 지속적으로 연장돼 왔다. 가장 최근에는 2020년 말 종료 예정이던 면세 조치를 국회가 5년 더 연장한 바 있다.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농지세 감면액은 연평균 3조 2680억 동(약 180억 엔)에 달했으며, 최근 3년간은 매년 약 7조 5000억 동 규모의 세금이 면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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