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유어장의 시설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유어장 규칙에서는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만 허용했었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이어 수상낚시터 이용자의 안전한 유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고시)'도 추가로 제정해 '유어장 규칙' 개정안 시행에 맞춰서 시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는 다양한 유어 활동 공간을 제공해 국민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어촌에는 새로운 활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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