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청사에서 벌어진 집단 난동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49명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9명에게 징역 1년에서 5년까지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무단 진입하거나 충돌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수십 명이 법원 안팎에 몰려들어 소란을 피우고, 일부는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는 등 집단 행동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이 사건과 관련해 총 6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 가운데 법원 건물에 직접 침입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한 4명은 5월 16일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최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별도로 공수처 차량 유리창을 파손하거나 차량 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8월 1일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해 법원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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