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노동위원회는 7일 HD현대중공업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쟁의행위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중노위에 쟁의행위(파업) 조정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달 2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64.04%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날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노사는 지난 5월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정년 연장 △성과급 산출기준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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