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지역주택조합 중 약 30%에 달하는 187개 조합에서 분담금 환불 지연과 부실 조합 운영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조사한 후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분쟁 현황조사를 벌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사업 절차가 재개발보다 간소하다. 그러나 토지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 분담금이 급증해 조합원들이 피해를 겪는 사례도 많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절반 가량인 316곳(51.1%)이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 있었다.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곳도 208곳(33.6%)이나 됐다.
지역주택조합은 대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대지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가 가능한데, 토지 확보조차 못한 조합이 절반이나 된 셈이다.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 인가 과정에서의 부실한 조합운영(52건)과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의 분쟁 사례가 가장 많았다. 사업계획승인 이후 단계에서는 탈퇴·환불 지연(13건)과 공사비 갈등(11건)이 분쟁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분쟁이 발생한 조합의 55.1%(103곳)는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이 각각 42곳(22.5%)에 그쳤다.
지역별로 분쟁조합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110개 지역주택조합 중 64곳(57.3%)이 분쟁을 겪고 있었다. 이어 경기(32곳·27.1%), 광주(23곳·37.1%)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에 정이다.
아울러 분쟁 사업장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해 구체적인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 지원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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