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규범과 관습법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 실질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은 사이버 공간 내 규범 형성과 국가 간 협력과 신뢰 구축 등을 위해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핵심 협의체로, 전 유엔 회원국과 이해관계자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 기구다.
이번 입장문은 △국가 주권 △무력사용금지 원칙 △국제인권법상 의무 등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담았다.
또 국가의 사이버 활동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가책임과 사이버 활동으로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보편적 국제 규범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각국은 자국의 견해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신속한 규범 형성을 위한 국가 관행을 축적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미국·중국·일본·러시아·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32개국,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등 2개 지역기구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번 입장문 발표는 우리 정부가 사이버 공간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이버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향후 관련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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