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광장, 지에스아이엘과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MOU체결 

  • EU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대응 관련 컨설팅과 맞춤 스마트 솔루션 등 양질의 종합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에스아이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에스아이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에스아이엘(대표이사 이정우)과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관련 산업안전·중대재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현장에서 수집한 다양한 안전보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위험 예측 및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국내 중대재해 및 EU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대응 관련 컨설팅과 맞춤 스마트 솔루션 등 양질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GSIL은 2013년 설립 이래 삼성E&A 등의 투자를 받았으며, 아람코, 삼성전자, LH, SH, 한국지역난방공사, 코엑스 등 국내외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스마트 안전보건 기술의 컨설팅, 기획, 설계, 구축을 해온 스마트 안전 전문 회사이다.

광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CSDDD 발효 전후로 석유화학, 물류, F&B, 발전 분야 대기업 및 관련 정부기관과 다수의 중대재해, ESG 관련 사건 대응 및 자문 사건을 수행하여 안전보건 및 ESG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광장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노하우와 GSIL의 스마트 안전기술을 더하여 법률적 자문에 첨단기법의 현장안전보건체계를 더한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5년 하반기 양사는 세미나를 통해 환경 분야에서 탄소배출의 원인을 단계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SCOPE 1, 2, 3 개념을 참고해, 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사고 발생의 직접적·간접적 원인을 추적하고 이력을 체계화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이력 관리 체계'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 체계는 작업자의 위험 노출 이력, 설비의 이상 감지 기록, 안전교육·점검 내역 등을 디지털 기반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향후 국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은 물론, EU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의 안전보건이행 확보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협약 체결식에는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안경덕 고문(전 고용노동부 장관), 설동근 변호사[Asia Legal Awards 2024(ESG Lawyer of the Year) 선정]가 참석하고, ㈜지에스아이엘에서 이정우 대표이사 및 관련 임직원이 참석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산업구조가 첨차 고도화 디지털화 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산업안전보건 예방 체계도 진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기업의 수요를 적기에 반영한 현장과 법률이 협업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법무법인 광장이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대표이사는 "이재명 정부의 안전보건공시제, EU 제도 등으로 인해 스마트안전보건기술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가고 있고 양사의 업무 협약을 통해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이 사고예방 뿐만 아니라 기업의 다양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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