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R&D 성과확산 정책 간담회…'3책 5공' 현실화 제언

  • 연구성과 소유권·과세 형평성 등 지적도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8일 연구개발(R&D) 추진 및 성과확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혁신성장체제 구축 및 R&D 지속성 담보 등 과학기술 공약 실현 가능성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이날 오전 황정아 위원을 비롯한 기획·전문위원, 정책 및 현장 전문기관 등과 함께 R&D 공공연구성과 확산을 촉진 방안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위탁연구 개발기관이 창출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위탁기관 연구자는 성과 창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도 지식재산권 소유권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장 기관들은 주관연구기관이 공공연구성과를 사업화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에 기여한 위탁기관 연구자는 직무발명 보상이 불리한 상황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투자회사나 창업기획자가 창업기업에 투자 시 지분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가운데 유사한 목적의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은 규정 미비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R&D 성과 전(全)산업 확산을 위한 근거 규정 개선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기술료 수입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수령 시 부과되는 세금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행 과세 체계는 근로소득과 합산 과세 및 낮은 비과세한도 등의 이유로 최대 45%의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하는 이른바 '3책 5공'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2010년 이후 연구 과제 수가 대폭 증가한 상황을 반영해 보다 유연한 제도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관 측 주장이다. 

이춘석 국정위 경제2분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R&D 관련 불필요한 규제나 비효율적인 제도가 있다면 찾아서 해결하고, 공공연구성과가 빠르게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공약으로 국가연구개발의 성과 확산을 통한 지속성 담보를 제시한 바 있는 만큼 연구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발굴하여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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