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두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관련 일정을 정리해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8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 브리핑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발부됐다”며 “9일 0시쯤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구속영장 만료일인 9일 이전에 신병이 확보되며, 10일 기소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문을 앞두고 심문에 참석할 검사나 특검 인원을 묻는 질문에는 “참석자가 알려질 경우 대상자를 둘러싼 불필요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심문 시작 전까지는 참석자를 밝히지 않을 방침”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특검보는 영장심문 종료 후 윤 전 대통령이 대기하게 될 장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판사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통상적으로는 서울구치소 인치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중앙지검 유치장도 하나의 가능성이긴 하다”고 했다.
최근 외환 관련 보도가 특정 매체에서 ‘단독’ 형식으로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신문사마다 외환 관련 보도에 대해 확인 요청이 오지만, 이 사안에 대해 특검이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인물의 공범 여부나 혐의 적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특검에 접수된 모든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토한다”면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곧 수사의 방향성으로 오해될 수 있어 현재로선 개별 사건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동선에 대해서는 “법원 앞에서 특검팀과 만나 곧바로 입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절차는 내일 문자풀이나 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9일 영장심문에 대비해 준비를 마친 상태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에 따르면 내란 사건 관련 재판은 공개와 중계가 가능하지만, 아직 중계 요청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형식상 재판이긴 하나, 중계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인치 후 절차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 부분은 내일쯤 확인되는 대로 설명하겠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