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1만8000명 출국조치

  •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자 약 2만명 감축...불법 고용주 등 2289명 적발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과 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나선 결과 1만8000명을 출국조치했다고 밝혔다.

14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1만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하여 총 1만354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 총 1만1253명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됐고 1728명은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해 마약 판매·유통 및 양성반응자 27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66.81g(시가 약 2억2000만원 상당), 야바 476정(시가 약 2200만원 상당)을 적발했다. 또한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검거하고, 무보험 대포차량 2대를 적발했다.

불법고용주 총 22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1억원을 부과했고,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등 26명을 적발하여 구속 6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8명을 했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592명이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다각적인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 2만 3000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규로 추가 발생했으나 약 4만 3000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퇴거 또는 자진출국 조치 등을 함으로써 총 2만여 명을 감축(2023년 10월 43만 명 -> 2025년 6월 37만 명)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가 발전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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