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 법안' 통과

  • 국방수권법안, 美상원 군사위 문턱 넘어

  • "의회 승인 받아야 주한미군 감축 가능"

  • 트럼프 견제냐, 병력감축 포석이냐…불분명

지난 4월 10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RC-12X 가드레일 정찰기가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10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RC-12X 가드레일 정찰기가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 국방장관이 의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는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 상원에서 통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시도를 견제하려는 조치라는 분석과 함께 의회가 오히려 감축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동시에 제기된다.
 
1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2026회계연도 NDAA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개된 요약본에 따르면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그런 변화에 대한 독립적인 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지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2021 회계연도 당시에도 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며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며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자 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다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 감축 제한 조항이 빠지면서 “주한미군 약 2만8500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내년도 NDAA 초안은 표면적으로는 미 의회가 행정부 차원의 결정으로 주한미군을 줄이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화당 소속인 로저 워커 상원 군사위원장과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상원의원은 지난 4월 군사위 NDAA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축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초안이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상존한다. 트럼프 1기 때는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직접적인 재정적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 초안에는 빠져 있어 실질적인 억제력이 약화됐다는 해석이다. 국방장관 보증만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허용할 경우 이는 오히려 의회가 감축의 길을 열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 1기 당시에는 민주당이 다수였으나 현재는 공화당이 다수인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NDAA는 미 국방 예산과 정책 방향을 담은 연례 법안이다. 상원뿐 아니라 하원 군사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초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후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을 거쳐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