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드론사·국방부 압수수색...尹 강제구인·이적죄 검토

  • 특검 "구속 피의자 출정 조사 거부는 권리 아냐...외환죄 조사 가능"

내란특검팀이 드론작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14일 오전 경기도 포천 드론사 정문사진연합뉴스
내란특검팀이 드론작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14일 오전 경기도 포천 드론사 정문.[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한 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과 이적죄 적용 검토에도 나섰다.

14일 내란특검은 언론 공지문을 통해 오전 9시부터 국방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곳은 경기도 포천 드론사와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 부대 등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도착한 검사와 수사관들은 북한 무인기 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서울 용산구 국가안보실과 경기도 소재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 등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이 이날 군사 관련 장소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적용을 위해서다.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최근 무인기 관련 작전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한 부대 여러 곳을 특정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제기된 의혹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팀은 1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이 오후 2시까지 출정하지 않았고, 피의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불출석 의사 표시도 없었다"며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교정 당국으로부터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구속 피의자의 출정 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강제조사 돌입을 예고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이뤄진 드론사 압수수색 영장 혐의로 형법상 일반이적죄 등을 적시했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 관련 조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범죄 동기와 경위, 정황 등이 다 연결돼있는 만큼, (외환이) 별도의 죄를 구성하더라도 조사는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조사에 응할지는 피의자 의사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외환죄 대신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혐의를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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