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디스플레이와 중국 디스플레이업체 징둥팡(BOE)이 벌이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BOE가 ITC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중국 매체 펑파이가 14일 보도했다.
미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wccf테크 등에 따르면 ITC는 최근 예비판결을 통해 BOE와 자회사 7곳이 관세법 337조에 근거해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OLED 수입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디스플레이가 2023년 10월 ITC에 BOE를 제소한 후 약 1년 9개월 만에 예비판결이 나온 것이다. 최종 판결은 11월이다.
BOE는 이 같은 ITC의 예비판결을 뒤집기 위해 재심 청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되면 BOE를 대상으로 제한적 배제 명령과 행위 중단 및 중지 명령의 두가지 제재가 내려지고 BOE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wccf테크는 “BOE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탑재한 모든 제품이 미국에 수입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애플은 비용 절감을 위해 오랫동안 BOE에 OLED 패널을 의존해 왔다”고 짚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와 갈등을 이어온 BOE는 지난 2년 동안 중국과 미국에서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다수의 특허 소송 제기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국 충칭 법원이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이 BOE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1심 판결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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