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와 거래 관행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도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등 주요 제도별로 제도 운영 현황과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들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앞서 정부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나선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제도의 구체적 운영 현황과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를 파악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본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는 12월에 발표되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정책·제도 운영의 성과 점검, 정책 방향 설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고 응답자의 신원은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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