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전날 새벽 3시경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는 택배 화물차량(11t)이 하역장소(도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후미에 있던 노동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후진해 노동자가 차량과 도크 사이에 끼이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사고 당일 사고가 발생한 상·하차 작업장소에서 이뤄지는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엄정 수사에 나서고 택배 상·하차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해 이행됐는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택배 물류센터에서 하역작업은 다수의 노동자가 종사하는 상시적인 업무인 만큼 철저한 안전수칙이 마련·시행됐어야 한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감독 강화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노동부 지방관서는 물론 산업안전공단 등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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