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다문화 가정 자녀 출생신고 이름 글자 수 제한 사라져...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 개정 이끌어 내

  • 다문화 가정 자녀의 출생등록 될 권리·이름 지을 자유 실질적으로 보장한 제도 개선

좌측부터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 김광재 변호사부센터장 정지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좌측부터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 김광재 변호사(부센터장), 정지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지난달 20일 대법원이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8호)를 개정함에 따라, 한국인과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외국인 부모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출생등록 될 권리와 이름 지을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예규 개정은 법무법인(유)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센터장 민일영 전 대법관)가 수행한 공익변론의 성과로, 김광재 부센터장(연수원 34기)과 정지인 공익전담변호사(변시 13회)는 의뢰인 상담을 시작으로 △문제의식 제기 △언론 기고 △해외 입법례 조사 △예규 개정안 제출 △개명 신청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치밀하게 수행했다.

기존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9호는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 자녀에게는 이름 5자 제한의 예외를 인정했으나,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 자녀에게는 동일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 부계혈통주의에 기반한 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예컨대, 포르투갈에서 출생신고된 '크리스티아누 피레스 김'이라는 이름을 동일하게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려 했던 사례에서, 이름 부분이 5자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김 크리스티아'로만 출생신고가 가능했던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는 언론 기고를 통해 대상 예규가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자녀의 이름 지을 자유와 이름이 5자를 초과하는 경우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음으로써 출생등록 될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예규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한자문화권을 포함한 해외 입법례를 수집·분석한 예규 개정안을 대법원에 제출하며, 성별이나 부모 국적에 따른 이름 기재 문자 수 제한이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점, 외국어와 한국어의 음운 차이로 인해 이름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제가 특히 비한자권 혼인 가정에서 더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문제제기와 논리를 적극 수용해 지난달 20일 개정된 예규를 시행하게 됐다.

공익법률지원센터의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광재 변호사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이름이 단지 글자 수 제한으로 인해 등록되지 못하는 문제는 해소됐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익변론 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는 변호사, 세무사 등 90여 명의 전문가들이 직접 법률상담 및 자문, 소송, 제도개선,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법률지원 관련 공익활동을 수행,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에 힘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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