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대신 인증부품?" 車 보험 개정…소비자 반발 확산

  • 전체 수리비 저렴한 쪽 기준, 보험금 산정…보험업계 '환영'

  • 약관 변경 철회 청원 등장…美·EU는 소비자에게 자율 선택

사진챗GPT
[사진=챗GPT]

앞으로는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해도 정품 부품이 아닌 대체 부품이 먼저 적용될 수 있다. 보험료 절감을 위한 조치지만 소비자는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6일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부품 값을 포함한 전체 수리비가 더 저렴한 쪽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게 된다.

품질인증부품은 국토교통부가 성능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인증한 부품으로 정품보다 평균 30~40% 저렴하다. 보험업계는 개정안이 정착되면 수리비와 보험금 부담이 줄고, 손해율 개선으로 보험료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5%(5월 기준)로 통상적인 손익분기점(80% 이하)을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는 실질적인 선택권이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고 수리 과정에서 보험금이 인증부품 기준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정품을 원할 때에는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023년 기준 국내 자동차보험 수리에서 비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부품 사용률은 0.5%에 불과할 정도로 비OEM 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약관이 개정되면서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했을 때 부품비 25%를 돌려주던 '환급 특약'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특약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을 띤 조치였다.

이 같은 변화에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이 '악법'이라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약관 변경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도 등장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소비자 권리 보장 수준에 차이가 있다. 한국은 보험 약관을 통해 인증부품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유럽은 자율적인 선택권을 전제로 제도가 설계돼 있다. 미국은 비OEM 부품 사용 시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일부 주에서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말부터 '수리조항'을 도입해 소비자와 정비업체가 자유롭게 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품질인증 부품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와 객관적 품질 기준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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