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킥복싱협회 제명…"법적 분쟁 반복으로 정상적인 운영 불가"

  • 법적 분쟁과 집행부, 사무처 부재로 정상적인 운영 불가 판단

21일 대한체육회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해 정관과 정관 및 규정 개정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대한체육회
21일 대한체육회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해 정관과 정관 및 규정 개정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가 대한킥복싱협회를 종목 단체에서 제명했다.

대한체육회는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해 정관과 정관 및 규정 개정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체육회는 킥복싱협회의 강등 또는 제명 안건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체육회는 "킥복싱협회는 체육회 정관과 제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법적 분쟁이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집행부와 사무처 부재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체육회 준회원 단체였던 킥복싱협회는 회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소송전으로 체육 행정이 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다.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종민 현 킥복싱협회장과 강신준 전 킥복싱협회장이 서로 회장 자격을 주장하는 등 낯 뜨거운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체육회는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 하반기 국제종합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 계획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대회 선수단장 선임 등 두 건의 보고 사항을 접수했다. 

아울러 △국제위원회 위원장 위촉 동의 △2025년 자체 예산 변경 △정관 개정 △각종 규정 개정도 심의·의결했다.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이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임원직을 자동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관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외에 선수 출신 체육계 인사들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관 개정안과 미성년자 대상 비위 행위 및 성폭력 등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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