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개정된 상법은 소수주주권 강화와 이사의 책임 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어 기업의 정관, 이사회 규정, 주총 운영 방식 등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지평은 이같은 제도 변화에 따른 법률 리스크에 정밀 대응하며, 실무 컨설팅을 병행하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6월 25일 정식 출범했으며, 이행규 대표변호사가 총괄을 맡고 있다. 공동 센터장은 이태현(36기)·배기완(37기) 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M&A·Corporate 그룹장으로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전략과 지배구조 개편, 기업결합, 지주회사 전환 등 자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배 변호사는 기업금융소송그룹 부그룹장이며,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등 주요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특히 두 사람은 협업을 통해 상장사의 소수주주권 행사 대응 자문을 여러 건 처리한 경험이 있다.
센터는 업무 영역별로 6개 분야 세부팀으로 구성돼 있다. △지배구조·이사회·주총 대응 △경영권분쟁·주주관여 대응 △사모펀드 △자본시장·한국거래소 대응 △금융감독원 대응 △형사 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실무를 담당한다. 내부 구성원만 해도 신민, 고효정, 김강산, 권준희, 김명철, 김미정, 박순철, 장기석, 한은지 등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인물들로 탄탄하다.
센터가 주목하는 법적 이슈로는 소액주주 및 행동주의 펀드의 권리 행사가 꼽힌다. 전자주주총회 보편화에 따라 주총 운영의 절차적 완결성과 보안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이에 지평은 전자 시스템 설계와 병행한 실무형 자문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의 재정비, 이사 및 감사의 책임보험 가입 검토, 회의록 문서화 등 실질적 조치까지 포함한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지평은 센터 출범을 계기로 정관 설계부터 분쟁 대응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상법 개정이 일회성 규제 변화에 그치지 않고, 기업 투명성과 이사회 책임성 강화를 통해 체질 개선과 밸류업을 이끌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센터는 향후 규제당국이 제공하는 해석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주목하고 있다. 기업 맞춤형 대응뿐 아니라 법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제안 기능도 병행한다.
지평 관계자는 "경영권분쟁·주주관여 대응센터는 상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이라며 "앞으로 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자문을 통해 안정적인 지배구조 운영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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