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 중방동에 사는 K 씨는 퇴근 중 주차장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있는 ‘전동퀵보드’를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 주차를 하다가 전동퀵보드에 차가 긁히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경산시 중산동에 사는 M 씨는 남천 강변을 뛰던 중 ‘경북체육중고등학교’ 변에 버려둔 ‘전동퀵보드’를 발견하지 못해 충돌 후 넘어져 무릎과 손바닥에 부상을 입었다. ‘전동퀵보드’로 인한 피해는 이 뿐만 아니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개선과 대책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전동퀵보드’의 방기 문제가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령에 의하지 않는 제도가 존재하는가?
‘전동퀵보드’ 문제에 관해 경산시에 질의를 했다. 경산시 교통행정과 관계자에 따르면 “경산 시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전동퀵보드’는 약 2000 대에 달하며, 민간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산시가 허가, 인가, 신고 등의 절차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이 아니며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유 사업’이다”고 했다.이에 “경산시에서 움직이고 있는 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이나 행정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 질의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전동퀵보드’를 규제할 상위 법이 없어 단속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실효적인 단속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자가 법치국가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느냐는 반문에 어쩔 수 없이 관련 조례가 있다고 답했다.
경산시 교통행정과 관계자가 말한 조례는 ‘경산시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다. 이 조례는 2021년 남광락, 양재영 당시 경산시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이 조례 제10조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규정’이라는 규정이 부족 하지만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퀵보드 무단방치 상황을 수수 방관한 것은 경산시가 직무를 유기 한 경우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은다.

이동권의 보장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하는 것은 사인(私人)에 의한 기본권 침해
중방동에 사는 K 씨는 “전동퀵보드를 이용하고 무책임하게 사람이나 차들이 다니는 도로 한가운데나 주차장 입구를 막아 통행을 방해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전동퀵보드를 이용한 영업을 허용했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법, 위법에 대해서 확실한 단속이나 계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일관한 경산시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전동퀵보드’를 이용한 ‘이동권’의 보장 만큼이나 ‘전동퀵보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절대 다수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경산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공공전동퀵보드를 허용하는 것은 과잉 복지
정평동에 사는 J 씨는 “아무리 복지행정, 급부행정이라고 하지만 ‘공공 전동퀵보드’에 특혜를 줘가면서 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과잉복지’다. 운동 부족을 이유로 걷거나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면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 충분한 거리를 구태여 보행자들의 보행권에 위협을 주고 무단 방치로 인한 2차 피해의 위험을 감수 하면서 까지 ‘공공 전동퀵보드’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에도 배치되는 정책이다”며 경산시의 ‘공공 전동퀵보드’정책을 비판했다.그러면서 “경산시가 상위법규가 없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없고 위법 사항을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엄연히 우리나라의 법 적용은 법이 없으면 관련 타 법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1조 1항은 ‘민사에 관해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했고 ‘전동퀵보드’도 사람의 이동을 돕는 교통 수단이므로 당연히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법 상의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데 경산시는 지금껏 한 번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작위적’인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이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경산시의 지금까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전동퀵보드’는 경산시의 허가 인가 신고 업종이 아니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업체에 공문을 보내거나 계도 활동을 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하철 임당역 근처에 ‘전동퀵보드 주차장’도 만들었다”며 형식적인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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