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전날 국회에서 논의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됐고, 노조법 개정안도 하루 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내외인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을 잃는 것이며, 이에 맞춰 경제 정책 및 기업 경영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8단체는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하나가 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며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국회가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회는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며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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