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를 받은 유승민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통보 절차를 밟고 있다.
5일 탁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열고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청한 유승민 전 회장(현 대한체육회장)과 김택수 전 부회장(현 진천선수촌장), 현정화 한국마사회 감독(현 탁구협회 수석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인물들에 대해 후원 및 기부금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부당 지급했다는 것과 국가대표 선수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사유로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금관리 규정을 근거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과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했던 추천 선수를 재심의 없이 교체한 건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 다뤄졌다.
공정위는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공정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됐고,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협회가 통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당사자들은 아직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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