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7일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진술거부는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강제조사는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객관의무를 저버리고 있으며, 수사 전반이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체계상 피의자 신문은 필수 절차가 아니며, 진술거부권 행사는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특검이 수사의 명분을 빌미로 물리력까지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사실상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검찰 조사에 불응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검찰이 피의자 신문 없이 기소한 전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 2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을 경우 체포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미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 필요성이 없었기에 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곧바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절차 진행 중 끊임없이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단은 특히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부정하며 모든 진술을 거짓말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참고인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곧장 '입을 맞췄다'는 프레임으로 증거인멸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이라는 점도 강제구인의 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었다. 법률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집행은 도주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며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교도관의 신병 관리 하에 있는 피의자를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을 망신주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 피의자의 인권에 관한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검의 강제조사 시도에 대해 향후 추가 대응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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