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에 칼 빼든 정부...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 이달 11일부터 50일간 단속 실시

  • 중대재해 사업자 시공 현장 등 대상

사진국토교통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50일간이다.

단속에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주요 발주기관 등도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의 현장, 임금체불·공사대금 분쟁 현장, 그리고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선별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은 공사대장 등 건설공사 정보를 보유한 건설산업정보망과 40개 관계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해 고위험 현장을 자동 추출하는 방식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시행한다.

고용부 근로감독관은 현장에서 안전조치 준수 여부 및 임금의 전액·직접 지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매뉴얼을 사전 배포하고, 참여 기관 대상 온라인 집합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 결과는 관계기관 간 정기적으로 공유하며 필요시 보완조치도 추진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10개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 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도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이번 합동 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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