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보도된 국내 파키스탄 테러단체 조직원의 구속송치 소식이 빗발쳤다.
한 커뮤니티 누리꾼들은 "한국엔 대체 뭐하러 온 거냐", "빨리 강제 추방 해라", "외국인 노동자들 함부로 받다가 나라 망한다. 유럽 꼴을 보고도 모르나", "저 사람 하나가 아닐 듯. 분명 점조직처럼 움직이는 다른 조직원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사람들이랑 접촉했는지 다 밝혀지길"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 가운데 한 누리꾼은 "한국에서도 뭔가 공작을 하려던 건 아닐까? 첩보를 전달받았단 거 보면 동조자 모으려다 누가 밀고한 거고"라며 "추방하기 전에 탈탈탈 털어서 뿌리까지 다 캐버리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40대·파키스탄 국적)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파키스탄에서 LeT에 가입해 테러조직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2023년 9월 파키스탄 주재 한국 영사관을 찾아 사업하고 싶은 것처럼 행세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 비자를 발급받았고 같은 해 12월 한국에 불법 입국했다.
LeT는 국제연합(UN)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조직이다. 파키스탄에 기반을 두고 카슈미르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다.
파키스탄 정보부(ISI)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이 단체의 주요 테러 사건으로는 인도 역사상 최악으로 꼽히는 2008년 인도 뭄바이 연쇄테러 사례가 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개시, 여러 탐문과 조사를 통해 A 씨가 LeT 소속 조직원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검거했으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의 가족은 파키스탄에 있으며 생계는 이태원동 소재 한 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그동안 벌어들인 수입을 LeT 조직에 보냈는지 여부를 계좌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테러 신고는 국번 없이 113으로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