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명단에 조국·조희연 포함···12일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

  • 법무부 사면심사위 개최

사진연합뉴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장관(왼쪽)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장관과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 수형 생활 중이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았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면 대상에는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만큼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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