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교제 살인 피의자 장재원의 신상정보가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8일 장재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린 뒤 11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장재원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 의견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장재원이 별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날 게재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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