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확대…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30%로

포스코어린이집 원아들이 부모를 위해 준비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포항제철소
포스코어린이집 원아들이 부모를 위해 준비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포항제철소]

현재 8세 미만 아동까지 받는 아동수당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을 현행 100%에서 30% 아래로 낮춘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해 발표했다. 

국정위는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정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구체적 과제를 공개했다.

아동수당 대상을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은 현행 215만명에서 34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공약했으나 이보다 연령이 하향 조정됐다.

개인이 100% 부담하는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은 2030년엔 30% 이내로 낮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2030년까지 35%로 확대한다.

장애연금 수급자도 '종전 1·2급 및 3급 중복'에서 2030년 '종전 1·2급 및 3급 단일'로 확대한다.

노인이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도 구축한다.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 기간 단축 등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산재보상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정위는 또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도 추진 과제로 꼽았다.

일터권리 보장법은 일터에서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이 계약 형태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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