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테러 관련자 지분율 50% 이상 법인, 금융거래 제한"

  •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내년부터 테러 관련자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면 금융거래 등이 제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이 내년 1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이처럼 구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테러자금금지법은 테러 관련자의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을 제한한다. 1월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은 테러 관련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가 소유하는 법인은 테러 관련자 등이 혼자 혹은 다른 테러 관련자 등과 합해서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하거나 소유하는 법인으로 정했다.

테러 관련자가 지배하는 경우는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를 선임하는 경우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하는 경우 △법인과의 계약·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면, 자금 운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그때부터 테러 관련자의 직간접적 소유·지배 법인을 '지정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지정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은 별도로 금융위가 지정·고시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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