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대출 부담 낮춘 '안심통장 2호' 출시…28일부터 신청

  • 1000만원 한도…대출금리 4.5% 수준

  • 청년창업자·노포사업자 대출 문턱 낮춰

  • 2000억원 규모…협력은행 '1곳→4곳'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2000억원 규모로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이다.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고 대출금리는 시중 카드론 평균 금리인 14%보다 낮은 4.5%(CD금리+2.0%) 수준이다.

이번 상품은 청년창업자와 노포사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 조건을 신설해 대출 문턱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만 30세 이하면서 창업 3년 미만인 청년창업자는 업력 1년이 되지 않더라도 6개월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업력이 10년 이상인 노포사업자는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제2금융권 이용 기관 수 제한이 완화돼 4곳 이상 기관을 이용해도 신청할 수 있다.


협력은행은 1곳에서 4곳으로 늘렸으며 신청 방식도 개선했다. 28일부터 시작되는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접수를 받는다. 다음 달 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자동 심사도 도입돼 서류 제출이나 대면 절차 없이 영업일 기준 하루 만에 승인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력 1년 초과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신고 매출액 1000만원 이상 △대표자 신용평점 600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기관이 4곳 이상이거나 이용액 합계가 1000만원을 넘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모두 합해 3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기존 재단 이용 중인 보증 잔액과 안심통장 지원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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