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학개론] 넘쳐나는 반기 의견거절에 연말 상폐 주의보

 
사진챗GPT
[사진=챗GPT]

최근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이 마무리 됐습니다. 정기공시에 해당하는 반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1년에 한 번 제출합니다. 반기보고서는 회계법인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의 경우 ‘반기검토 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반기검토(감사) 의견 부적정 등 사실확인(자본잠식률100분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이라는 공시를 올립니다.
 
올해에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총 17개사가, 코스닥에서는 49개사 등 총 66개사가 반기보고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았습니다.
 
이들 기업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은 사유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기초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의 경우 해당 재무자료를 기초로 하는 반기검토에서도 같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양이 대표 사례인데요. 금양은 2024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이어, 올해 반기에서도 ‘기초잔액에 대한 충분한 감사증거 확보 불가’를 이유로 연쇄 의견거절을 받았습니다.
 
이어 감사자료 제공이 미흡한 경우입니다. 회계법인이 요구하는 재무자료나 거래내역, 내부통제 관련 서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습니다. 범양건영은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필수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검토 불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회계법인이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영업손실 지속되는 기업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서 언급한 금양은 반기순손실 355억원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6260억원 많은 구조였습니다. 범양건영은 만기 도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615억원을 상환하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아울러 수익인식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할 때도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습니다.
 
의견거절은 단순한 리스크 신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은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는 ‘반기검토의견 비적정 시 관리종목 지정’이라는 규정에 따라 해당 사실이 공시와 동시에 바로 적용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주요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의 신규 매수 제한이 걸려 유동성이 크게 축소됩니다.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매도세가 몰리면서 급락장이 연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시에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1년 내 ‘퇴출’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의견거절 공시시점 전까지 사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대응하기 힘들죠. 이에 사전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선 투자하려는 기업의 유동비율, 자본잠식률, 단기차입금 규모 등 재무건전성을 점검하고, 전년도 감사의견을 확인해봅니다. 또한 회계법인 교체 빈도, 대주주 변경, 경영진 교체 이력 등 경고 신호를 탐지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 시 이의신청 없이 상장폐지가 가능해집니다. 반기검토 의견거절이 단기 이벤트가 아닌, 연말 감사와 상장유지의 분수령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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