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반 감시로 불공정거래 적발 강화…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 예고

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개인 기반 시장감시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에 계좌를 기반으로 운영됐던 시장감시체계가 여러 증권사에 걸쳐 복수의 계좌를 개설해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지 못했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개인 기반 시장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감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한국거래소 회원(증권사 등)은 시장감시위원회에 시장감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지닌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시장감시자료의 종류 및 제출방법을 규정한 시행세칙 개정안도 함께 내놓았다. 시행세칙 계정안에 따르면 위탁자 계좌번호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식별수단의번호(여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 등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를 가명처리한 정보가 시장감시자료에 포함된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장감시규정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현행 계좌기반의 시장감시 시스템을 계좌식별정보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결합한 개인기반 시장감시 시스템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면서 거래소 시장 감시 체계가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뀐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방식은 계좌식별변호만 시장감시에 쓸 수 있고 개인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계좌의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감시 대상도 지나치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개인 기반 시장감시 체계가 완비되면 감시·분석 대상이 30∼40%가량 줄어들어 효율성이 제고되는 동시에 기존에는 파악하기 힘들었던 자전거래 여부 등을 손쉽게 잡아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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