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건설은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 입찰 마감을 앞두고 조합에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우건설이 제출한 책임준공확약서에는 천재지변과 전쟁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공사를 중단할 수 없으며 준공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공사는 도급계약서상 보장되는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조합이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에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 일체까지도 위약벌로써 배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책임준공확약서는 조합에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늘리거나 공사를 멈추는 사태가 발생할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시공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유 없이 준공을 완수해야 하는 책임감과 의무를 지게 된다.
대우건설은 책임준공확약서는 조합이 제시한 입찰 조건의 선택 제출 서류였으나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담금 증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하고 조합과의 갈등과 사업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인상과 공사 중단이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며 책임준공확약이 도시정비 사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개포우성7차 조합원들이 바라는 빠른 사업 추진에 대한 열망을 채우고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담금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은 오는 23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한다.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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