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대재해 기업에 대출 패널티…안전경영에 인센티브"

  •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

  • PF 보증심사·시장안정 프로그램서도 안전 따질 듯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한 기업의 대출 금리와 한도를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권 차원의 대응 조치다. 

금융위는 19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금융권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전국은행연합회와 IBK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이 대부분 참석했다.

금융권은 중대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여신심사 시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안전 우수인증 기업에 금리·한도 우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책금융 측면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심사 시 중대재해 평가를 반영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금리·수수료 등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보의 집중·공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수 등과 관련된 제언도 이뤄졌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들에게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조속히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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