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도 빚 탕감 지적에 금융위 "법 개정·선정 기준 강화"

  • 감사원, 월소득 8000만원에도 2억 감면 지적

  • "코로나 당시 불가피한 설계…새도약기금선 보완"

  • "신용정보법 통과되면 은닉 자산 찾기에 용이"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고소득 자영업자와 가상자산을 숨긴 채무자들의 빚까지 탕감해준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에서는 법 개정과 선정 기준을 강화해 보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감사원으로부터 "고소득자가 새출발기금 대상자에 포함되고 원금 감면을 60%까지 받게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당시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설계였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코로나19 여파로 영업 제한을 받은 자영업자를 위해 도입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소득이 높은 차주에게도 일률적으로 최대 60%의 원금 감면이 적용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자단 백브리핑을 통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을 고려해 절대적 소득보다 순부채를 기준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소득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지원이 필요한 차주가 배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 사무처장은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데 새도약기금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 등 은닉 자산을 감춘 채 빚을 탕감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은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신용평가사의 보유정보를 활용하는 등 파악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산조사를 실시 중이지만 신청자의 가상자산 내역은 신용정보법 등 현행법령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절대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자를 배제하고 지원대상이 되더라도 소득 등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 소각 혹은 채무 조정으로 지원내용이 차등화 된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가 원금감면 혜택을 누리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또 은닉 자산은 법 개정을 통해 최대한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신 사무처장은 "최근 소각 조치는 기초생활소급자 등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소각하기로 한 만큼 가상자산 보유 여부 확인이 필요 없었다"며 "신용정보법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소득이 파악되지 않아 중위소득자에 포함되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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