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20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공동부령)'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친환경선박법'을 시행하면서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확인해 인증등급(1~5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19척의 친환경선박이 인증을 받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인증 대상의 확대다. 그간 선박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었던 인증을 이제는 조선업자도 친환경선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 설계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예비인증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지난 2월 친환경 기자재 인증제도 시행에 이어 이번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보완으로 향후 친환경 인증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친환경 인증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포인트), 건조 자금 지원(선가의 최대 30%)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해운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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