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 상생과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고 추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 대상에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판단’,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실장은 먼저 “대기업의 높은 글로벌 경쟁력 이면에는 비핵심 분야에 대한 급격한 외주화,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을 통한 원·하청 간 격차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며 “파업 전 교섭할 권리가 보장되면 파업까지 가지 않고도 많은 분쟁이 해결되면서 파업이 감소하고,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인 기업 지배 구조를 바로 잡는 조치”라며 “후진국형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 실장은 후속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 기조가 이어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안정이나 주거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될 것”이라며 “주거복지 등 상위목표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마구 (세금정책을) 쓰겠다는 얘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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