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한 돈 중 42억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은 이날 법정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세무 관련은 잘 못 챙겨 이런 일이 빚어진 것 같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음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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