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 통과에 "참담하고 비통...與, 민노총 하수인"

  • 최은석 "기업들, 미래 비전보다 파업 일정에 시간 쓸 것"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참담하고도 비통한 일"이라고 밝혔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란봉투법이 끝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계와 국민 여러분, 야당의 절박한 호소는 무참히 짓밟혔고,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법안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가능케 했던 기업가정신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낸 것"이라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와 혁신을 추진해야 할 영역이 파업과 분쟁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새로운 도전과 창업의 불씨는 꺼지고 무기력한 경제만 남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기업들은 미래의 비전을 그리기보다 파업 일정을 챙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것"이라며 "국가 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하기는커녕, 갈등과 소모에 발목 잡히는 기형적인 구조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확장시켜, 원청과 협력회사가 함께 구축해온 건강한 협력 생태계를 한순간에 혼란과 분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렸다"며 "대한민국을 노사 갈등과 진영 대결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불안정한 국가로 몰아가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청년과 미래 세대가 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제조업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되며, 기업의 해외 이전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법안 통과의 순간을 민주노총 방청단이 지켜보며 사실상 '확인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라며 "청부입법을 민주노총에 검증받는 여당, 국민이 아닌 노조의 눈치만 살피는 정부·여당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를 근본부터 흔들어놓을 '독소 입법'"이라며 "오늘의 잘못된 결정은 내일의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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