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조례, 지방자치의 심장을 두드리다' 국회 세미나 성황리 개최

  • 지방자치 30년, 조례의 성과 및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사진진종오 의원실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조례, 지방자치의 심장을 두드리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진종오 의원실]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조례, 지방자치의 심장을 두드리다’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진 의원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조례학회(회장 박재영)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국내 최초 조례 전문 학술단체인 한국조례학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첫 공식행사이며, 지방자치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조례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 학계,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지방자치 30주년과 조례의 역사 △조례의 분야별 이슈와 쟁점 △일상을 바꾼 대표적 조례 사례 △조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내빈으로는 이재관·박정현 민주당 의원,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김남석 한국조례학회 이사장, 이재영 전 행정안전부 차관, 조명우 전 인천광역시 부시장, 도윤호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차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서한순 전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 이경제 한의원장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인재 한국조례학회 상임이사(전 파주시장)는 “조례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첫 번째는 현행 법령 체계상의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두 번째는 주민이 어떻게 많이 참여하게 할 것인가다”라며 조례의 역사,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조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호 한국조례신문 편집인(전 경향신문 부국장)은 "지방의회가 어쩌면 국가나 정부보다 더 국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조례는 작지만 강한 법”이라며 ‘행정정보공개’, ‘무상급식’, ‘치매환자 지원’, ‘생활체육진흥’ 등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대표적인 조례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준식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 △유상조 전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 △최병호 경기도 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사무처장 △이준호 부산광역시의원 △박강산 서울특별시의원 △정보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조례가 양적 경쟁 중심으로 흐르며 ‘택갈이식 입법’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 정치·이해관계 유착으로 인한 청탁성 조례 문제, 주민 조례발안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 등이 지적됐다. 

또 조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 인력 확충, 아카이브 구축 등 각 전문가들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언들도 이어졌다.

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30년 동안 12만 건이 넘는 조례가 제정되며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사회를 발전시켜왔다”며 “학교·복지·안전·환경 등 우리의 일상 대부분이 사실상 조례에서 비롯되기에 조례야말로 지방자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주민 참여 부족, 자치입법 권한의 한계, 조례 간 충돌 문제 등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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