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양형심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형량 결정을 지원하면서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2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AI 기반 양형심리 및 양형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의문에서 “AI 기술 발전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적·다각적 양형 인자 분석이 가능해졌다”며 “효율적이고 적정한 양형 결정을 위해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상식과 가치가 반영되고 양형 인자가 적정하게 평가돼야 하며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전제로 법관의 최종 판단 아래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AI 도입도 건의했다. 음성변환, 자막 자동생성, 수어통역, 외국어 통번역, 점자 번역 등 맞춤형 AI 기술을 사법절차 전반에 확대해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자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기술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원 맞춤형 AI 인프라를 구축해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출범한 위원회는 사법부 내 AI 도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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