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1년간 내려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은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았다고 27일 밝혔다.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행정처분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총 427건의 행정처분 중 표시·광고 위반이 324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는 18%(79건), 업 등록·변경 위반 5%(20건),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은 1%(4건)였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속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드름·탈모·아토피·질염·근육통·안면홍조·무좀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처럼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해 피부 안에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따라서 '손상된 피부 개선'이나 '흉터 자국 옅어짐', '국소적으로 축적된 지방 연소를 촉진', '면역력 강화' 등은 거짓·과대 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도 식약처에서 인정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름 제거나 탈모 방지 등 기능성화장품 효능·효과를 벗어난 제품인 만큼 이 역시 구매하면 안 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해외 직접구매(직구) 역시 주의해야 한다.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식약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확인하는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직구 화장품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매년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유통 화장품을 수거해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으므로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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