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이모저모] 한덕수 구속 기각.. 윤곽 드러내는 내란 세력 "尹과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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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의 행간을 읽다' ABC 이모저모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계엄을 주동한 세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부 군 장성들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처벌 범위를 최대화 하자"는 여권 강경파의 전략에는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지 박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12.3 계엄 사태의 실질적 주동 세력이 '윤 전 대통령과 군 사령관'들로 좁혀지고 있다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여권 내 강경파는 "국무위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 더 넘어 사법부 일부 판사들까지 내란 가담 세력으로 봐야한다"며 처벌 범위를 최대화 하려 했지만, 이 주장은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검찰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박안수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고위급 군 장성들을 전부 구속했습니다. 혐의는 모두 내란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입니다. 유죄가 선고될 시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을 피할 수 없으며 12.3 계엄이 사실상 내란이었음이 역사적으로 판명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여권은 야권 내 상당 세력을 내란 가담자로 규정하려 하고 있지만, 이번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으로 전략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온건파 정치인들은 "역풍"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국무위원들의 내란죄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경우 언론사 단전단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만큼 향후 최상목 전 부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국무위원 구속 여부가 단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ABC 뉴스룸 박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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