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어려운 서민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이달 2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다. 지급 규모는 3조103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원이다.
각 장려금 별로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 2조3160억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에 6943억원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4094억원을 더한 ’2024년 귀속 총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4197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단독 가구 2200만원의 2배)으로 완화됨에 따라 전년 대비 4만 가구가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연령별 근로장려금은 20대 이하(63만 가구, 30.3%),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60대 이상(52만 가구, 25.0%) 순으로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144만 가구, 69.2%)가 가장 많았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많은 40대(34만 가구, 47.9%)가 가장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7만 가구, 66.2%)가 더 많았다. 소득유형별는 사업소득 가구(211만 가구, 75.7%)는 정기신청만 가능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근로소득 가구(66만 가구, 23.6%)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이나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또는 세무서 직원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지급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소득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 홈택스를 통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장려금 환수와 함께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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