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호조에 7월까지 국세수입 23.8조 더 걷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23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은 14조원 이상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23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14조5000억원 늘면서 전체 국세수입 증가세를 견인했다. 

소득세도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해외주식 호조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9조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분 증가 및 세정지원 효과 등으로 1조5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이 줄면서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예산안 대비 국세 수입 대비 세수 진도율은 62.5%였다. 지난해 62.0%보다는 높지만,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63.4%보다는 0.9%포인트 낮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정지원 효과(약 5천억원)를 감안하면 실제 평균 진도율과의 차이는 0.7%포인트 수준"이라며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 당시 예상보다 민간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연초보다 하락한 환율로 원화 기준 수입액이 감소했다"며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10월까지 연장되는 등 세수에 하방 압력이 일부 작용하고 있어 (향후 국세수입 전망치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세입 여건을 점검해 다음달께 국세세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7월 한 달간 걷힌 국세는 4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소득세가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증가에는 해외주식신고 분납 증가의 영향이 컸고, 근로소득세는 근로자 수 및 임금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3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도 각각 1000억원씩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2000억원 감소했다. 수입액 증가 등으로 수입분은 증가했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국내분이 줄어든 탓이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7월 25일에서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1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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