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G.CLO 탈취제, 한국·이탈리아 탄소발자국 상호 검증…첫 사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 'G.CLO'의 섬유탈취제 제품이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모두 탄소발자국 라벨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국과 유럽연합(EU) 국가 간에 제품 탄소발자국 상호 인정이 이뤄진 최초의 사례다.

탄소발자국은 원료채취, 생산, 유통, 폐기 등 공급망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값이다.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은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유효하게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로부터 탄소발자국 정보를 요구받은 수출기업은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관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최근 EU가 '배터리 규정', '에코디자인 규정' 등 제품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 중이다. 이에 유럽 국가와의 상호인정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산업부의 관측이다.

국내에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이탈리아의 CFI(Carbon Footprint Italy)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이 추가적인 검증절차 없이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상대 국가의 탄소발자국 라벨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생기원과 함께 이탈리아 외에 여타 국가들과도 상호인정협정을 확대·갱신할 것"이라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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