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석화 통폐합 불투명 속 노란봉투법 온다...시설점거 등 초강경 쟁의 가능성

  • "노란봉투법, 석화 재편에 영향 가능성" 진단

  • NCC 통합·폐쇄·매각, 노조에 허가 받아야

  • 원천·하청 노조 만족할 재원 확보 불가

  • 전문 시위꾼 등장해 NCC 설비 점거 가능성도

  • 업체간 자율협약 가능성 '0'...중국은 정부 주도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나프타분해시설(NCC)을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간은 반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게 업계와 증권가의 공통된 분석이다. 내년 3월부터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주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NCC 통폐합과 인력 감축에 노조가 파업과 시설 점거 등 초강경 쟁의행위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결국 설비만 문 닫고 인건비는 그대로 지출하는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 지주사인 SK㈜는 지난달 1700억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투자 설명서를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SK지오센트릭의 석화 사업 재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회사의 사업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쟁의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에선 노란봉투법에 규정된 △기업 경영상 판단에 따른 쟁의행위 가능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손해배상 면책 확대 △노조 가입자 확대 등 4대 조항이 모두 석화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본다.

과거에는 석화 기업들이 NCC 통합·폐쇄·매각 등을 기업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추진할 수 있었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후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보고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사용자 범위가 원청에서 하청 등으로 확대되면 석화 기업들이 구조조정 협약을 자사 노조뿐 아니라 하청업체 노조와도 맺어야 한다. 개별 교섭이 어려울뿐더러 누적 적자로 관련 재원 마련도 불가능하다. 사실상 해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국내 석화 업체는 호황기 때 약속한 고연봉으로 고정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을 멈춰도 고정비 감축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 회사가 신규 고용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노사 협의 결렬 후 NCC 시설 점거 등 강경 쟁의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손해배상 면책 범위를 크게 확대한데다, 회사 외부 인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전문 시위꾼이 등장할 수도 있는 탓이다. 

해법은 연내 극적으로 구체적인 NCC 자율감축안이 나오고 이를 토대로 노사가 협상하는 것뿐이다. 다만 업체별로 처한 상황이 달라 감축 합의가 자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회사별 재무 상황과 지분 구조, 설비 가동 시기 등이 다르고, 경영진이 회사에 불리한 안을 수용하면 배임에 해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특별법 제정과 저리 대출, 전기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정책을 선행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실제로 도산하는 업체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편 중국은 최근 정부 주도로 노후 석화 설비를 폐쇄하면서 생산량을 조절하고 원가 경쟁력 향상에 나서며 한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가동된 지 20년이 넘은 석화 공장을 일제 점검해 탄소 배출량이 많고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설비를 우선 폐쇄할 계획이다. 중국 전체 에틸렌 생산량의 13%가 사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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