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내년 노사관계 더 악화...노란봉투법·4.5일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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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정년연장, 주 4.5일 시행 등이 꼽혔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1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72.9%가 "2026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노사관계 불안 응답 비중은 경총이 실시간 최근 7년간의 조사에서 2020년(64.8%) 이후 역대 최고치다.  
  
노사관계 불안 이유로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갈등 및 노동계 투쟁 증가'가 8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조합의 요구 다양화(52.7%)', '노동계 우호적인 입법증가(34.5%)'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정년연장(49.7%)', '경영성과금 인상 및 임금성 인정(33.8%)'이 꼽혔다. 이어 '인력 충원(26.5%)', '근로시간 단축(23.2%)', '통상임금 범위 확대(21.2%)', '고용안정(17.9%)', '조합활동 확대(9.3%)' 순으로 집계됐다.
 
노란봉투법 시행이 우려되는 이유는 '원청기업 대상 투쟁 증가에 따른 산업현장 불안 심화(64.2%)', '교섭대상 확대로 인한 교섭 및 분규 장기화(58.3%)'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어 불법파견 논란 및 원청 대상 직접고용 요구 증가(39.7%),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인한 불법행위 증가 및 상시화(23.8%) 응답 비중도 높았다.

반면, 노란봉투법의 순기능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는 3.3%, '노사 간 대화 촉진으로 노사분규 감소' 전망은 2.0%에 그쳤다.
 
기업 경영에 가장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노동법안은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73.5%)', '법정 정년연장(70.2%)', '근로자 추정 등 근로자 범위 확대(16.6%), '초기업 교섭 의무화(11.9%)',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 강화(11.3%)' 순으로 나타났다.

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노사관계 불안 전망 비율이 2020년대 들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는데 노란봉투법 시행과 정년, 근로시간 등 제도 변화 논의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상당해 보인다"며 "내년에는 다양한 이슈가 예상되는 만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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