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은 3일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최대 1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 등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넥스트레이드의 종목별 한도 초과에 대해 종목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으로 유지됨을 전제로 최대 1년 또는 개선방안 시행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한시적·제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시장 전체 거래 한도는 한국거래소의 15%, 개별 종목 거래 한도는 3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넥스트레이드가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거래한도 규제 위반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시적인 유예를 결정한 것이다.
지난 3~8월 넥스트레이드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평균 거래대금 기준 26.2%다. 지난 1일 기준 종목별 한도를 초과해 거래 중단이 필요한 종목은 523개로 넥스트레이드 전체 거래 종목의 73%다.
넥스트레이드는 유예기간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시장 전체 거래 한도 준수를 위해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해 보고하고, 매월 관리현황을 점검해서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와 협조해 현행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이 최선집행의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한국거래소는 프리마켓 도입 등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노조와 본격 협의하고, 수수료 체계를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거래량 변화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행 한도 규제 체계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ATS의 거래한도 산출의 기준이 되는 한국거래소의 거래량을 일본처럼 과거 수치로 고정하는 방안,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급변 등에 따른 일시적인 한도 초과 해소 방안의 제도화 등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넥스트레이드의 종목별 한도 초과에 대해 종목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으로 유지됨을 전제로 최대 1년 또는 개선방안 시행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한시적·제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시장 전체 거래 한도는 한국거래소의 15%, 개별 종목 거래 한도는 3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넥스트레이드가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거래한도 규제 위반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시적인 유예를 결정한 것이다.
지난 3~8월 넥스트레이드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평균 거래대금 기준 26.2%다. 지난 1일 기준 종목별 한도를 초과해 거래 중단이 필요한 종목은 523개로 넥스트레이드 전체 거래 종목의 73%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와 협조해 현행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이 최선집행의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한국거래소는 프리마켓 도입 등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노조와 본격 협의하고, 수수료 체계를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거래량 변화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행 한도 규제 체계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ATS의 거래한도 산출의 기준이 되는 한국거래소의 거래량을 일본처럼 과거 수치로 고정하는 방안,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급변 등에 따른 일시적인 한도 초과 해소 방안의 제도화 등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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