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는 '사람의 과실' 때문

  • 5년 동안 17번 불 반복...임직원 4명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검찰 송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불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불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원인은 사람의 과실인 인재(人災)로 판명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올해 5차례 반복된 화재에 회사 관계자들 형사 책임이 있다고 결론짓고 4일 금호타이어 임직원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실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공장장과 소방·안전 분야 책임자, 관리자로 화재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다.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지난 5월 17일 오전 7시 2분쯤 불이 나 3명이 부상을 입고 정련동 등 주요 생산설비가 불탔다.
 
화재는 정련동 2층에 있는 10㎡ 크기의 산업용 오븐 장치에서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서는 올해 5번을 포함해 지난 5년 동안 17번 반복해서 불이 났다.
 
그런데도 회사 측은 정밀 분석과 점검, 위험성 평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발생에 대비한 오븐 장치 안팎의 자동소화설비와 확산방지장치는 점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또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은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화재 경보와 방송 전파의 사각지대에 놓여 신속한 전파가 이뤄지지 않아 뒤늦게 대피하던 직원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현장초기 수사 단계에서 절차적으로 입건했던 대표이사에게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다.
 
박동성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공장 측이 가능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가동을 멈춘 광주공장을 부분 복구해 올해 안에 재가동하고, 2028년 1월 전남 함평 신공장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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